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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차익이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자동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아래 내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에서의 정의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파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과세대상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등이 자산으로 해당되는지 아래 이미지를 통해 과세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간편한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아래 버튼을 클릭 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로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튼 클릭 시 모의계산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빨간색 색인 되어있는 영역을 클릭하시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그리고 처음 취득했을 때의 가격과 넘겼을 때의 양도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개수수료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기입했을 경우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요,
실제 양도소득세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꼭 기입하시어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실제 거주를 2년 이상했는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임의로 간편 계산 결과 조회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액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세율이 35% 적용되었으며 납부할 세액은 17,663,000원으로 결괏값이 산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의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 무신고시 40%까지 과세되므로 되도록이면 제때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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