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손꼽는 연차를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까지 확인해보록 하겠습니다.
연차와 연차수당
연차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연차는 휴일이지만 돈을 받으 수 있는 유급 휴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출근해서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연차수당
이러한 상시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야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월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여야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을 하고나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통상임금에 연차 갯수를 곱할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갯수는 아래 연차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사한 날짜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계산된 연차 갯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임의로 연차 휴가가 7개 남았을 경우 월 기본급 350만원을 받는 사람의 7일간의 연차 수당은 937,776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14만원정도인데요, 통상요금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월급을 말합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에 대해 알려주고 서면을 통해 연차를 사용하라고 공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고지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차와 연차수당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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