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차 계산기 (3곳)

by 토끼씨야 2023. 5. 7.

목차

    근로자의 경우  한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 1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연차를 사용하기 이전에 몇 개의 연차가 있는지 연차계산기를 알려드릴 텐데요, 3가지 연차 계산기를 알려드리오니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사용하시면 간편하실 듯합니다.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반응형

     

    간단하게 입사일만 입력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연차/ 휴가 계산기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입사일만 입력 후 내 연차일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 및 햇수 등도 체크가 가능하며, 내 월급의 실 수령액,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등 실생활이 유용한 계산기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총정리

    근로자라면 손꼽는 연차를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까지 확인해보록 하겠습니다. 연차와 연차수당 연차 상시근

    letitflow.kr

     

    노동 ok 연차휴가 자동계산

    17년도 이후에 입사했을 경우 아래 노동ok 연차 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자와 함께 오늘 날짜를 입력할 경우 연차 및 휴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며,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에 따라 좀 더 자세한 연차 및 휴가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도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클릭

     

     

    통상임금이란 (계산방법)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두어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계산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통상임금이란? 정의 통상임금은 우리가 알

    letitflow.kr

     

    시프트 연차 계산기

    시프트 연차계산기의 경우 2020년 연차 개정안에 따른 계산기를 활용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소멸 시기가 변경되었으며 노동 ok와 같이 회계일 계산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프트 연차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통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글 모음

    통상임금이란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계산방법)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두어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계산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통상임금이란? 정의 통상임금은 우리가 알

    letitflow.kr

    포괄임금제 (시간 외 수당 비교)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비교)

    연봉제로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산정방식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은 월급만 받는다면? 시간 외 수당이 월급에 모두 포함되는

    letitflow.kr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추가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letitflow.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