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나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는데 때에 따라, 또한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무엇일까요? 이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사업자 등록시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정부에서 매출이 적은 초보 사장님을 위해 세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었는데요
세율로만 따졌을 때는 일반과세자보다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이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매출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이 일반과 간이 과세자의 매출에 비례하여 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일 경우 10%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기준금액 : 1년간 매출 8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세율 : 10%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 1년간 매출 8천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세율 : 1.5% ~ 4% 가량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 세액의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만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매출액이 직전년도 4,800만원이 안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거래처 확보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거래처 확보가 필요한 사업주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혜택
보통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회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됩니다.
다만 매출이나, 면제 되는 세금이 탐난다고하여 모두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있는데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 받을 경우,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불가합니다.
✅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유 흥관련업,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약사, 의사, 변호사,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등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 사업자로 구분되는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구분하며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둡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정하며 그 다음해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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