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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언제일까?)

by 토끼씨야 2023. 6. 29.

우리가 갖고있는 가치가 되는 물건인 건축물, 주택, 토지 더 나아가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있는 경우 갖고만 있어도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인데요, 재산세의 납부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하는지 등 여러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재산세 납부일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세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 과세기준일에 갖고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납부합니다. 

다만 갖고있는 재산에 따라 납기일은 모두 각각 다른데요, 본인이 갖고있는 재산에 따라 납기일이 언제인지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주택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납부하는데요 1차는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2차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1차 기간에 한 번에 일시납부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통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이 쯤에서 세율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세율은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주택은 표준 세율을 곱하면 되지만 선박이나 항공기등은 특별세율로 계산됩니다. 

공시지가 조회하기

재산세 세율

우리가 재산세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이럴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편이 간편합니다. 

 

 

주택 재산세율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의 한하여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가 9억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않느냐에 따라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감면액 또한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으로, 공동주택> 공동주택 가격으로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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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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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경우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버튼을 클릭 할 경우 재산세를 조회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셨다면 하단 오른쪽에 있는 재산세 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을 완료 후 개인별로 적합한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할 경우 내가 갖고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조회됩니다. 

실제 납부기간인 7월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의 경우 1544-6844 ARS를 통한 납부및 CD기, 인터넷 납부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조회 에서 선택하여 재산세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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