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은 장기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후 인정받으신 분들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혜택은 바로 등급별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재가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 한도액으로 1등급의 경우 1,885,000원 정도가 지원나오게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등급별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1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으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월 한도액이 나옵니다.
대부분 혼자서 일상생활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방문 요양도 가능하지만 요양원, 재가급여 서비스, 주야간 보호센터에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2등급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 부분 필요한 자는 2등급입니다.
2등급 역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장기요양등별 혜택
3등급의 경우 1,2 등급과는 다르게 시설 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소하기는 어렵습니다.
1~2등급과는 다르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그 밖에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장기요양등급 혜택
3등급 ~ 4등급은 경증상태로 보통은 3~4등급을 가장 많이 판정받으십니다. 월 한도액이 1,306,200원이며 부축받고 걸음걸이가 어려운 분들이 보통 4등급에 해당됩니다.
5등급 장기요양등급 혜택
45점에서 50점 미만에 해당되는 5등급은 보통 치매 환자에 해당하는데요, 월 한도액은 1,121,100원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건강공단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들도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어 신청하셔야하는데요, 먼저 사이트로 이동해보시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노인성 질병인 파킨슨병이나 치매 등 뇌질환의 노인성 질병을 갖고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산하기
위 혜택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계산기를 통해 각 서비스 급여비용을 유형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계산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어집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급여는 각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이용할 경우 최대 50%의 가산비용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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