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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휴수당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사업장과 계약을 맺은 모든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이든, 임시 근로자이든, 프리랜서 등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수급을 받게 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 월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 한 주간 소정 근로 시간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시
✅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주에 하루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통상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8시간 x 통상시급
2023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 8 x 9,620원 = 76,960원입니다. 이와 같이 주휴수당을 계산할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 주휴수당 계산기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최저시급을 임의로 넣어보았습니다.
내 시급을 기입하고 하루 근무시간을 기입하여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주급 기준으로 76,960원이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33만 원가량 주휴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가로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사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계약서를 잘 확인 후 근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못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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