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받으셨다면, 이 글을 주목하시고 최대한 증여세금을 절세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증여세율에 대해 확인해 보고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자,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재산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란, 거래의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표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입니다. 1억 이후부터는 10% 간격으로 세율이 달라지며, 총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5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만약 5억원의 재산을 받았을 경우 과세표준을 5억 원 구간으로 확인, 5억 원 X 20% - 1천만 원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참 좋겠지만 면제한도액이라던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간편하게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여세 계산기
과세표준과 면제한도액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되는데요, 카테고리 중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 > 증여세 모의계산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을 선택 후 용어를 참고하시어 기본정보를 기입하여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이란?
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무엇일까요? 이 면제한도액을 이용하여 절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위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배우자끼리는 6억 원의 금액이 면제되고,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 또한 5천만원 등이 면제되는데 이 면제한도액이 10년마다 갱신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액 금액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절세 방법은 면제한도액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주기에 따라 면제한도액만큼 증여하는 방법, 수증자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 중 꼬마상가나 빌딩 등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가나 빌딩은 시가표준액으로 시가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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