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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체크해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어느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의 임금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퇴직 전까지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될텐데요
이 하루의 평균임금을 알았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이 x 지속 근로기간 / 365
위와 같이 계산식을 통해 계산해보지만 개인이 계산하기엔 다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퇴직금 계산기 입니다.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 후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보았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 할 때,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내가 받고있는 기본급과 혹시 기타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도 함께 기입해줍니다.
단, 기타수당에는 모든 근로자가 함께 지급받은 상여금 또는 연차수당 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은 1,900만원 가량으로 사실 해당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를 사측에 밝히고 나면 우리는 한달 가량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 일이 확정되면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지급 연장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날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꼭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산정받기 어려운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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