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휴일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해야합니다. 많은 임금 계산기에 기초가되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이나 일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모두 통상임금을 받게되는데 만약 특정 사람들만 받게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 상여금은?
📌 회사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 휴가비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급으로 계산해야하는데요, 아래 계산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시급) : 월별 통상임금 / 주당 근무수당 + 주휴일) x 월 평균주수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임금을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아래는 통상임금 계산기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입니다.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근무시간이 보통은 40시간이지만 초과하거나 미만인 분들도 계실텐데요, 내 근무시간에 맞게 체크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근무시간에 맞게 필수에 해당하는 영역을 입력 후 통상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만약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하루당 9만원씩 받는 일급제 근로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다음 그 일급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후 일급이 9만원이고 그 외 매월 고정적으로 15만원을 수당으로 받는 다면 월 고정수당 15만원의 통상임금 환산금액은 15만원 / 209시간 = 718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때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방방법 =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X {365일 / 7(1주일) / 12(개월)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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