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근로자 등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왜 209시간이 주휴수당과 연관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9시간 계산법과 주휴수당의 관계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경우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5일동안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160시간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계산할 수 있는데요,
왜 한달 통상임금 계산할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우리가 5일동안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일주일을 근무할 경우 총 4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5일을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휴무로 쉬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소정 근로일수가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2) 근로계약서 상 작성되어있는 근로일에 개근해야 하며 3)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가 힘들며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조건은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지속적으로 출근이 약속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통해 일주일 근무시 40시간 외 + 8시간을 더한 4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월급을 받게됩니다.
209시간 계산법
209시간 계산법의 경우 통상임금을 구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업무수당 또는 직무수당이 포함되어 급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식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 상여금(상여금 / 12) / 209시간 입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당 근무하는 시간 : 48시간(주휴수당 포함) 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209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몇 주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30.417달인데요, 이를 7일로 나누었을 때 4.345 로 계산됩니다.
한 달은 몇 주일까?
365일 / 12(개월) : 30.417
1달을 7일로 환산할 경우
30.417 / 7 = 4.345주(1달)
따라서 48시간 X 4.345주 = 208.56 으로 반올림되어 한 달은 209시간 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시간은 16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통해 209시간 계산법을 이용할 경우 최저임금일 때 9,620(최저임금) X 209(시간) = 2,010,5800 (급여)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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