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급여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지급에 대한 법령 체크
임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및 신고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 원칙에 합당한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통화 지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국내법에 의하여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도 없으며 현물로도 지급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꼭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 3자가 대리 수령하는 것은 금지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지불의 원칙
임금의 경우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금지입니다. 만약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기 익은 고정적으로 특정일이어야 인정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 신고대상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이 안되게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신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단, 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꼭 임금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 대가가 아닌 호의적인 금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의 위로금 또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월급 외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
먼저 진정서에 작성한 다음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근무처 근처에 있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해당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 옆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신청이 등록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신고되었다는 내용이 접수되므로 꼭 이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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