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참 복잡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쉬울 수 있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해당하는 권리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이냐 사용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임대인으로, 임차인으로 불립니다.
임대인(=집주인)
계약에 따라 비용을 받고 주택, 상가, 토지 등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세입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주택, 상가,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
임대인의 권리 4가지
임대인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세입자)로 하여금 계약서 대로 작성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 해주는 물건에 대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거나 반환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임지급청구 권리
임대인이 주택이나 땅, 건물을 사용하게 빌려준 대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임증액청구 권리
임대료나 임차료 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용을 올리는 등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물반환청구 권리
임대인에게 빌려준 주택, 토지, 상가 등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임대해 준 물건이 파손을 당하거나 손해가 있을 경우 회복을 위한 원상복구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5가지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주택, 건물, 상가 등을 빌려 쓰는 사람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 권리
임차권리는 임차인이 빌린 주택, 건물, 상가 등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빌린 기간 동안에 한해서는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비라던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주택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라던지 경제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만약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기가 되었을 경우 임차한 주택, 토지, 상가 등에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을 임대인이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주택을 수리하여 필요비가 청구되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한 필요비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수도를 수리한다거나 인테리어를 하여 주택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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