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표에 따라 어떠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자는?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국민건강공단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일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정말로 이 어르신이 일상생활이 어떠한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등급 표에 따라 승인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인정점수에 따라 받는 금액 등이 달라집니다.
뇌혈관 질환, 파킨스 병 등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이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신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어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하단으로 가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개인서비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를 미리 지참하셔야 하며, 집 근처에 있는 국민건강공단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참 서류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장기요양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가족이나 친족이어야 하며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장기요양 신청서 서식을 첨부해 드리오니 간단하게 클릭하시어 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 등급에 따른 금액 지원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어지는데요, 위 재가급여의 경우 월한도액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비용 1일로 산정하여 급여가 지원되는데요, 급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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