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매월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구나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지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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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정부는 국민들의 빈곤이나 노령 등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급여의 일정 % 를 떼어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할 경우 나이가 들어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매년 5~7%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르고, 내가 지금까지 낸 연금을 홈페이지에서 항상 확인해볼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매년 받을 수 있는 출생연도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수령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1952년 생이전일 경우 아마 현재 받고 계실텐데요, 이럴 경우 60세부터 이미 지급개시가 시행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61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받고 있으며, 만 63세기 때문에 그 이후 나이부터는 언제 수령나이가 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표를 보고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로그인 하시면 지급개시 연령이 언제부터인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만약 정년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다른 일을 알아봐야하나? 고민이 되신다면 조기수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1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한 이력을 확인합니다.
다만 조기수령시 5~7% 가량이 감액된 수령액을 받게되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노란색 영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을 생각할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만약 수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정년퇴직 나이가 별도없거나 내가 현재 받고있는 연금액이 상당액(23년 기준 2,861,019원) 이상일 경우 수령받는다고 해도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연기수령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조기수령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까지 늦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53년생 ~ 56년생 : 만 62세 ~ 66세
✅ 57년생 ~ 60년생 : 만 63세 ~ 67세
✅ 61년생 ~ 64년생 : 만 64세 ~ 68세
✅ 65년생 ~ 68년생 : 만 65세 ~ 69세
✅ 69년생 이후 : 만 66세 ~ 70세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지급 개시일이 다가올 경우 내가 매월 받게될 연금이 어느정도인지 체크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연금알아보기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소득 및 가입기간만을 원하는 대로 입력할 경우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더 정확한 수령액을 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그 아래에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 영역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해당 예상연금액 조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했느냐 가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 회사를 다니는 경우 4.5%를 매월 납부하고 사측에서 4.5%를 납부해줍니다.
다만 4대보험 회사가 아닐 경우 본인 부담이 9%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예상월액표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어느정도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을 클릭하시어 예상 연금월액표를 간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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