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과연 대체휴무를 진행할 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인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명확한 해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유급휴일은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
법정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어도 수당이나 휴무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요일에 휴무 대체, 보상 휴가, 가상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입니다.
☑️법정공휴일
관공서 특별법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달력에 빨간색으로 색인)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일요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곳은?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위를 향상하고자 만들어진 휴무일입니다. 법적으로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사기업의 경우 휴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공서 등은 공무원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거한 국가공무원 법을 따르므로 휴무가 아닙니다. 다만 연차를 활용하여 휴무할 수는 있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학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 (다만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경우 통합 교육 가능)
- 병원 : 휴무 (병원장에 따라 다름)
- 관공서 : 휴무 아님
-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부 안에 있는 은행의 경우 운영)
- 우체국 : 휴무 아님
- 법원 : 휴무 아님
- 시,군,구청 및 행복 주민센터 : 휴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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