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란 무엇이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란?
먼저 상속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에 의해 재산이 피상속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이 개시된 이 날로부터 사망할 경우 등기를 하지않아도 권리는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받는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동산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리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시에는 사망자인 상속인과 재산을 이전받는 피상속인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인서류부터 알려드릴게요
☑️ 행정 관련 필요서류
상속인의 필요서류
📌출생당시부터 나오는 제적 등본
📌현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 관계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변 변동시 내용 모두 포함)
이 서류들은 모두 상세로 출력하셔야 하며, 만약 복지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사망자 이름으로 발급되는 모든 제적등본을 발급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피상속인 필요서류 (법정 상속시)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
📌 신분증 사본
다만, 협의 분할 상속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이 각 1통씩 필요하며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관련 필요서류
📌 건축물 대장 등본 토지 대장 등본
📌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등본 교부 클릭시 아파트라면 동 호수까지 모두 입력한 상황에서 그 아파트의 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된 토지 등본을 출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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