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이전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상속세 신고기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세 신고기간은 거주자일때와 비거주자일 때로 나뉘어있는데요 만약 상속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이 6월 22일인 경우 6월 30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로 12월 31일까지는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제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우선순위는?
상속이 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직계존속보다는 직계비속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내가 상속순위에 들어가는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상속세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되는 부분을 빼고 상속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다소 복잡하고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간편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속세 계산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빨간색 박스 부분을 클릭하시어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우리가 상속세를 내기 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보통 배우자의 경우 면제한도액이 높기 때문에 괜찮지만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잘 확인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공제, 주택 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 공제는 인적공제와 합칠 수 있는데요 기초공제가 2억 원이고 인적공제는 상속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아래 표에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 공제되는데요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상속받은 금액 기준이 5억 원인데요 5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5억 원이 모두 공제되며 이상일 때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아래 표는 금융재산 공제이며, 재산가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공제되는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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