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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연차수당 계산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무엇일까?
근무를 열심히 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도 나와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 60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휴가로 구분되어 하루를 쉬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로 하여금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했을 때 다음 달에 하루에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정리해 본다면, 연차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 계산기
연차는 근속연수가 3년 지나게 되면 2년에 하루씩 연차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사일만 기입하면 자동으로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편이 간편합니다. 아래 연차 계산기를 준비해놓았으니 간편하게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차 계산기는 회사의 규정이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을 기입했더니 연차를 몇 개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계산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 수당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하루 통상임금 x 연차 개수를 곱할 경우 간편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역시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월급과 남은 연차개수를 기입할 경우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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