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과연 언제일까요? 오늘 해당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이 과세기준일에 따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금액을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1가구 1주택이라면 부동산 금액이 12억을 넘을 경우 과세대상이며, 2주택이상일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9억원을 넘어갈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국세청에 나와있으며, 하기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갖고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도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조회 / 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있는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이로 인해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비규제지역이냐, 규제지역이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다주택자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다만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금 관련 내용이 완화되면서 1주택이어도 11억에서 12억으로 세금 규제가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이어도 종부세가 기본세율로 적용되도록 변경되엇습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으로 2년 이후에 꼭 매매하셔야 해당 세율로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구마다 상황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일텐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 공제액) 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계산하는 분들이 많진않고 세무서의 도움을 받게되는데요, 세무서의 도움을 받기 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금 모의계산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매번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오른쪽 영역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시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후 종부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소신고할 경우 또는 부당신고 할 경우 최대 40%까지 가산되어 납부해야할 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신고해야하며, 만약 내가 내야할 세금이 다소 많을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외 초과금액을 분납하여 납부해야 하며, 납부해야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