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라 함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가진단
양도세의 경우 정부의 규제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최근 개정됨에 따라 양도세에 대한 세금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 전 양도세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 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인데요
양도세 세율
우선 1가구 1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디에 주택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내 상황에 따라 체크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 자가진단을 통해 내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빨간색 박스 부분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이사로 인한 1가구 2주 택일경우
보통 이사를 가거나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되는데요 주택의 매매가가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1 가구 2주 택일 경우
만약 부부가 주택이 있는데 결혼함으로써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주택 하나를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노부모 부양 시
만약 자식과 부모가 합칠 경우로 인해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 한 채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부모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합가 후 10년 이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발령 시
만약 회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양도세 계산하기
양도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실 거래되는 금액으로 인해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할 수도 있으나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버튼 클릭 시 양도세 계산기로 이동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세금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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