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정 기간 근무 후 회사생활을 종료하면 지급기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악덕 고용주일 경우 퇴직금을 미루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럴 경우 빠르게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포스팅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내용 살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내용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장을 고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 퇴직금은 아르바이트거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근무를 진행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그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규정에 부합할 경우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이어도 지급받을수 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지급 기준이 연장될 수도 있으나 만약 협의가 안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함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먼저 바로 신고하는 것보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14일이 지났을 경우에도 미지급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퇴직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할텐데, 혹시 그 기준을넘게 될 경우 우리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보통은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는 서식을 받으신 후 연계 사이트로 이동 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진행하며, 출석을 요구하는 등 대질 조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인정 후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경우 지급받고 종료되는 것 이지만 그러지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지급과 관련한 신고는 최대한 3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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