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또는 사위의 경우 면제한도액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과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와 사위 증여세 면제한도액
며느리와 사위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5,000만원인데요, 며느리와 사위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해당되며,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면제 한도액이 적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다른 인적공제 내용도 아래 표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 직계존속인 5천만원을 먼저 증여 후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자산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해서 최대한 이와 같은 면제한도액을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면제한도액은 10년마다 갱신되어 10년에 한번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만약 위와 같이 면제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세율 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5가지 구간으로 과세표준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세율과 그에 따른 누진공제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증여세는 위 표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우리는 이와같이 복잡한 증여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간편합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위와 같이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간편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클릭 후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시면 증여세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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