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경우 그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고 절세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표까지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순위
우리는 상속을 받을 때 그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속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도 관계 따라 다릅니다.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아래 상속세 순위 표를 보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율 표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세율을 곱해줍니다. 보통 과세표준은 내가 받게되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아래 상속세율표는 2023년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며, 과세표준액이 1억원일 경우 그냥 세율만 곱해주면 되고 5억원 이상부터 누진공제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쉬워보일 수 있으나 상속 공제 방법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더 적은 상속세를 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해 볼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하기 버튼 > 상속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아래 오렌지색 박스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는 면제한도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등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면제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을 경우 면제한도액을 잘 생각해서 공제받는 것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인적공제
보통 재산이 상속을 할 경우 자녀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아래 표에 따라 인적공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할수 있고 장애인 공제는 외 다른 공제와 모두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 일괄공제가 불가하며, 그럴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하여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의 경우 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 공제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가 5억원 이상일 경우 30억까지 나올 수도 있으며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공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며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원이 공제되며 다른 상속 공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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