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자로서 들어보신적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고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근로시간이 준수하게 적용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란?
우리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 시간, 또는 수면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 시간에 속하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그렇다면 법정 근로시간은 어떠한 기준을 따르게 될까요?
✅ 법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후 1일 8시간, 그리고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아래 근로기준법 제 50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인인 일반 근로자의 경우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1주일 그리고 하루 단위로 최장 근로시간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이를 넘어서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되어 임금을 따로 책정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뜻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하루에 이정도, 일주일에 이 시간만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지만 소정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의료진이라면 소정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4시간에 대한 시간을 추가 근무수당으로 1.5배 계산해야 합니다.
연소 근로자
연소 근로자는 미성년자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만 15세 ~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인데 원칙적으로는 연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으나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연소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은 한도가 정해져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연장을 하더라도 1주 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초과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말 그대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연장 또는 초과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산 임금이 지급됩니다.
가산 임금은 1.5배이며 시간당 임금이 적용됩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