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가구 2주택 기준 알아보기
우리가 보유하고있던 주택을 양도하여 차익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됩니다. 만약 한 가구가 1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로 적용되지만 2개 주택일 경우 투기로 보고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데요,
이 것이 일시적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1주택의 양도세율과 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은 기준을 참고하시고 내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2주택을 갖고있는데 주택의 위치에 따라 1주택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인정되는지 위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뿐 아니라 취득세 종부세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이 연장되며, 정부에서는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로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동안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3년으로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 상속, 결혼, 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살고있는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르게 이사가야 할 집을 매입한 경우나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살고있는 주택이 있는데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또는 결혼으로 인해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1가구로 합쳐져 2주택이 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에 놓인 분들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여부 자가진단
양도소득세가 개정되는 경우가 많고 정책도 수시로 변경되는 이유로 인해 내가 갖고있는 주택이 중과세율로 결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 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가 있는 페이지로 연결하셨다면 두번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여부 확인을 클릭하시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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