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글을 통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과 또 다른 집을 갖고있어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있는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고민되실텐데요,
이 글을 통해 한 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샀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 팔 때 만약 차액이 생기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로 적용되는데요, 이와같이 개인이 소득이 생기는 경우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과세대상은 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통점은 모두 자산 적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과세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따라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로 인해 매매기간이 맞물리는 경우, 상속받는 경우, 혼인하는 경우 등이 그러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보유기간 2년 이상 / 📌주택가액이 12억원 초과하지 않을 경우(23년 1월 12일 기준) /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일 때 실제 거주해야 함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지난 후에 신규 주택 취득시 / 📌최초 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표
보통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주택 갖고있는 경우 기본 세율에 10%가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이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1년 중 양도할 경우 중과세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인 60%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가구 1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인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 여부 모의계산기를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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