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집중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사업 활동을 하셨던 개인이라면 과세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하여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지난 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벌어드린 소득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신 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유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월요일 신고 必
☑️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다면? 출국인 전날까지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가산세가20% 가량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한달동안 되도록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제출대상 서류는?
1.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인적공제, 주택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특별 소득공제,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2.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성실신고 확인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4. 공동사업자 별 분배 명세서(공동사업자일 경우)
5. 영수증 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
7. 세액 감면 신청서
8.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튼을 넣어놓았으니 간편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로 이동하시면 되며, 정기신고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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