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동안 기부를 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 이번 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오늘은 2024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의 종류는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정당 등에 기분하는 정 치자금 기부금,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구호 물품이나 학교 등에 기부하는 특례 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했을 때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나 복지, 문화, 예술, 종교, 교육,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5가지 기부금에는 세액공제 대상 한도와 공제율이 있는데요, 아래 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지정 기부금 ✔️ 일반기부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단체의 후원을 하거나 기탁금, 정당 당비를 기부하는경우 10만원이하의 경우 모든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3천만원 이내까지 15%, 그리고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5%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 기부금
이재민이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거나 위문금품, 불우이웃 성금 등을 낼 경우에는 법정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 입니다.
지정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냐 아니냐에 따라 세액 공제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했다면 근로소득 금액의 10%,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공제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의 10만원 이하는 10만원 모두 세액이 공제되는데요, 이를 넘을 경우에는 16.5% 까지 공제됩니다. 기부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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