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이전받을 경우 우리는 재산세를 냅니다. 다만 이게 증여자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공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자녀 증여 한도액, 부부끼리는 또 어느정도의 면제 한도액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한도액이란?
10년 주기로 증여할 때 면제되는 공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증여세를 내기 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한도액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아래는 증여 한도액 표인데요, 어느정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배우자의 공제한도액은 6억원으로 보통 배우자 끼리는 재산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억원까지는 오고가도 관계 없겠습니다.
자녀 증여한도액
자녀의 경우 면제한도액이 5천만원입니다. 최근에는 혼인하는 자녀의 한하여 1억원의 증여 한도액을 공제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관계 없는데요 보통 이와 같은 증여는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주 식 모두 증여로 판단되며 10년을 기준으로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10년 기간 내 2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5천만원까지 증여한도액이 있지만 올해 7월 결혼자금 증여세가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중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부와 신랑 각각 1억 5천만원씩 공제되어 총 3억원의 증여 한도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 면제한도액
절세를 하기 위해 부부간의 면제한도액이 6억원 까지 가능하므로 오고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를 개인에 따라 공동명의로 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끼리는 10년을 주기로 6억원까지 증여 면제한도액이 있습니다. 6억원을 미만으로 오고갈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되고 그 이상에 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이렇게 면제한도액을 표로 확인했으나 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증여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증여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버튼 클릭 후 세금 모의계산 할 수 있는 아래 페이지에서 증여세 계산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부정신고 및 신고하지않을경우 증여세에 2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액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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