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언제 그만둘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 때마다 생각나는 퇴직금이 우리를 달래줍니다. 오늘은 퇴직금수령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어떻게 수령받는지 한 눈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퇴직금 수령방법
먼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최근 전용계좌인 irp계좌를 꼭 신설해야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 안될 경우, 그리고 사망할 경우에는 계좌를 꼭만들지 않아도 일반 은행 계좌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만들기
퇴직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꼭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받아야할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54세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 계좌를 만들어야만 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받고 이 계좌를 해지하면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해지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말에 연말정산 할때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시 일시수령이 가능한데, 정년퇴직일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 꼭 알아두세요
정년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많아 퇴직소득세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는 연금으로 수령받게 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재직 10년 이내까지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며, 11년 이상 근무시 퇴직소득세는 40%까지 감면됩니다.
퇴직연금 활용하기
퇴직금이 어느정도 될 경우 노후 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연금은 3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하고나서 안전하게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노후 보장 제도 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비교해놓은 표인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퇴직금 활용제도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그리고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급여, 즉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운용의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DC형)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한 후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퇴직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결과 또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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